‘동거녀 살해시도’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7년
수정 2013-09-23 17:20
입력 2013-09-23 00:00
김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동거녀 박모(50)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식당 내 주방에 설치된 LPG 가스 밸브를 열어 박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안씨에 대해 징역 6년∼9년6월 등 유죄평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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