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유사한 문양 다른 제품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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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6 00:00
입력 2013-09-16 00:00

법원, 인삼공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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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정관장’과 유사한 포장 문양(그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정관장을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 달라”며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자 백모·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인삼공사와 백씨 등의 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인삼공사는 1997년부터 붉은색으로 ‘紅蔘’(홍삼)이라는 글씨와 함께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사람처럼 마주 보고 있는 문양을 써왔는데 백씨 등이 제품에 사용한 문양 대부분이 정관장과 흡사했다. 인삼 잎이 두 쌍이고 상단 가운데 태극 문양 안에 ‘삼’(蔘)자가 박힌 점 정도가 달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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