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연체자 6만여명 불이익 안받는다
수정 2013-09-12 13:37
입력 2013-09-12 00:00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일반 대출자의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7년간 기록됐다가 자동 해제되며, 신용평가사(CB)는 이후 5년간 이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을 이용했다가 연체한 개인의 정보는 CB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오랜 기간이 지나도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CB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종료하도록 했다.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람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4만9천명(이용자의 6.3%),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9천명(1.6%) 가량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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