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사, 신규 채용 고통분담 두고 대립
수정 2013-09-12 00:00
입력 2013-09-12 00:00
사측 “수당 삭감”에 노조 반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임금협상 8차 교섭을 갖고 2.8%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8.1%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공기업 2.8%, 민간기업 1.1%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의 삭감을 통해 전체 인상분의 절반인 1.4%의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규 고용을 위한 재원을 사측과 나눠 부담하고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차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3만 5000원이라면 이틀 더 쉬게 하는 대신 7만원(1.4%)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질 임금 인상률은 1.4%가 된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간 외·연차 수당은 각 기관이나 개인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인력 채용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임금 인상률 1.4%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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