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석기 압수수색 방해’ 사건 남부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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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9 16:18
입력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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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진보당 당원 27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당원 27명 중 15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나 12명은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압수수색 및 강제구인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맡겼다.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 집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를 막아선 진보당 관계자들과 대치하다 결국 압수수색을 다음 날로 미뤄야 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도 진보당원 등이 막아서면서 국정원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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