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에 구멍 뚫어 비키니 여성 몰카 3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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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6 07:58
입력 2013-09-06 00:00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조끼에 뚫은 구멍을 통해 비키니 차림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0∼2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10차례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렌즈 크기와 같은 작은 구멍을 뚫은 조끼 안에 스마트폰을 감춘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을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파라솔 대여업자의 제보로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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