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 제초제 살포…3마리 죽인 농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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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4 00:00
입력 2013-09-04 00:00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이웃이 키우는 맹견들에 제초제를 뿌려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7월 6일 오후 6시께 안성시 자신의 과수원 옆 농가에 임모(25)씨의 맹견 10마리에 제초제를 뿌려 3마리를 죽게 하고 7마리를 농약에 중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개들이 내가 탄 트랙터로 달려들 때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한 것일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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