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구속
수정 2013-09-04 00:28
입력 2013-09-04 00:00
허위 진단서 거래한 혐의…법원 출두때 밀가루 봉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 대해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혐의로, 류 회장에 대해 배임증재 및 횡령 혐의로 3일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30분쯤 출두한 박 교수과 류 회장은 “혐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류 회장이 법정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남성이 류 회장에게 밀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이 남성도 ‘안티 영남제분 카페’ 운영자 정모(40)씨로 “밀가루로 흥한 기업, 밀가루로 망하라는 뜻”이라면서 “법으로 (박 교수와 류 회장을) 심판하지 못할 것 같아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교수가 협진의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윤씨의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 또는 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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