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미수 어설픈 대처…또다른 여대생 성폭행
수정 2013-09-01 16:28
입력 2013-09-01 00:00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A(18)양을 강제로 폭행한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해 1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다른 지역의 모 대학 2학년 학생이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50분쯤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 3층 방에서 잠 자던 A양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가 31일 붙잡혔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료 여학생이 들어오지 않아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다가 변을 당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23분쯤 이 기숙사의 다른 방에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여학생은 기숙사 측에 즉시 신고했지만 기숙사 측은 자체 수색만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여학생도 당시 기숙사 관리실에 “낯선 남자가 기숙사를 돌아다닌다”고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학 측의 기숙사 조교와 경비원이 기숙사내 휴게실 등 공동 공간을 수색했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잠든 시간대인 탓에 개별 방을 일일이 수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가 기숙사로 최초 침입해 성폭행한 뒤 당일 오전 5시 50분 다시 빠져 나갈때까지 3시간30분 가량 기숙사를 돌아다닌 셈이다.
경찰은 기숙사 관계자들이 수색하는 동안 이씨가 다른 방에 출입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대학기숙사의 경우,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학생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데다, 평소에도 학생증 등 신분증을 이용해 거주자로 확인한 다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까지 대학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공개수사로 전환, 기숙사와 주변 폐쇄회로TV 화면에 찍힌 용의자 모습과 인상착의 등을 담은 수배전단을 배포했고 이를 본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경찰은 이씨의 지인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줬고, 탐문수사중이던 경찰이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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