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 허위진단서 작성에 영장
수정 2013-08-30 00:14
입력 2013-08-30 00:00
남편 영남제분 회장도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박 교수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윤씨의 남편 류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와 협진한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과장 여부를 조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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