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저리대출로 집 구입… 주택기금과 손익 공유
수정 2013-08-29 00:20
입력 2013-08-29 00:00
10월 새 모기지 상품 출시… 정부, 전·월세 안정책 발표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대책은 주택 구매 수요를 늘려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 구매 이후 시세차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상품 출시는 처음이다.
이 중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를 빌려 주고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평가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으로 귀속시키는 상품이다.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를 빌려 주고 대신 대출금을 지분으로 소유하면서 손익도 지분만큼 공유하는 상품이다. 일반 모기지와 달리 차입자는 지분만큼만 상환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요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소득 6000만원 ▲주택 가액 6억원 ▲대출한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2만 3000가구가 하반기에 공급되고, 미분양 주택 1만 3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돼 활용된다.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1%로 인하된다.
월세 지급액의 50%,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는 공제율 60%로,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깡통주택’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해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상향 조정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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