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다툼’ 항소심도 설전…판사 “형제끼리 싸움말고 화해를”
수정 2013-08-28 00:02
입력 2013-08-28 00:00
이회장측 “상속 회복시간 경과” 맹희씨측 “차명재산 정당 권리”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맹희씨 측 변호인은 “차명재산의 존재를 모른 채 오랫동안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원고와 위법하게 상속 재산을 독차지한 피고 중 누굴 보호하는 게 맞느냐”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정말 경영권 승계자로 지목됐는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면서 “증거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다른 상속인들도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과 주요 계열사 주식을 물려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2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경과됐다”고 덧붙였다.
맹희씨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에 대해 7100억여원의 주식 인도 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