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이 사람들!
수정 2013-08-24 00:00
입력 2013-08-24 00:00
공단 새달부터 홈피에 공개
내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경우 건보료 체납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이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회의에서는 고액 체납자를 더 촘촘히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행 80.8%에서 95% 선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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