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당선무효
수정 2013-08-22 10:40
입력 201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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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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