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2일부터 접수 시작… 기초수급자 응시료 면제
수정 2013-08-21 00:22
입력 2013-08-21 00:00
변경·취소는 새달 4~6일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이 3개 이하 3만 7000원, 4개 4만 2000원, 5개면 4만 7000원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도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은 일단 수수료를 낸 후 기초수급자 확인을 거쳐 개별 계좌로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2014학년도 수능 시행일은 오는 11월 7일이고, 성적 발표일은 11월 27일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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