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특위 “김무성-권영세 반드시 증인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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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8 15:32
입력 201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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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정치적 타결 시한 없어…합의하면 가능”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이번 국조에서 진실이 밝혀지려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반드시 청문회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국정조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반(反)의회 쿠데타’, ‘철판 청문회’에 이어 새누리당의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거부에 부딪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10시간 전부터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듯 권 대사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태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최후통첩했다”며 “청문회 증인을 엄호하는 국선변호인에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국조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과 권 대사는 여야 간사간 (증인채택) 합의만 해도 21일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신경민 의원도 “(증인에 대한) 정치적 타결은 시한이 없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국기문란 사태는 헌법에 대한 침탈을 감행하고 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뒤흔든 선거 쿠데타”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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