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포차 몰다 사고내고 도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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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6 08:37
입력 2013-08-16 00:00
울산지법은 대포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구입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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