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사기범 구속
수정 2013-08-14 00:00
입력 2013-08-14 00:00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A(26·여)씨를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모텔로 유인,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갑에서 47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심씨는 또 지난 6월부터 같은 앱을 통해 만난 B(31·여)씨에게 “부모님의 재산이 100억원가량 되는데 상속 소송을 통해 이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한 뒤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30대 여성 3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유료 회원제 스마트폰 앱의 회원들로 심씨는 이곳에서 여성들의 성향과 생김새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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