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성 택시기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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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2 16:04
입력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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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운전사만 골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여성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쯤 고창군 흥덕면 한 농로에서 택시운전사 A(58·여)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택시운전사 B(57·여)씨를 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출소한 김씨는 여성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하고 나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보니 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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