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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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5 09:50
입력 2013-08-05 00:00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오후 영장실질심사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의 구속 여부가 5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법원 321호 법정에서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께 법원에 출석한 장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장 회장의 구속 전 심문은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변론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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