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3-08-05 00:00
입력 2013-08-05 00:00
A)암·심장·뇌혈관 및 난치성 중증질환으로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에게 30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150만원) 이상 본인부담액이 발생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50~70%를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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