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전 중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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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30 10:43
입력 2013-07-30 00:00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2010년과 2011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측근 직원 3명의 근무평정을 높이도록 지시해 승진시키고 이 같은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한 국장을 강제 전출시키는 등 인사권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1월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대전지검의 한 관계자는 “6개월여에 걸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는 일부 어긋날 수는 있겠지만 사법처리할 정도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사정도, 직권남용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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