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 ‘1검사 1검사실’ 체제 바꾼다
수정 2013-07-30 10:40
입력 2013-07-30 00:00
팀제 운영해 일반사건 처리…효율성 제고 기대
형사부 팀제는 기본적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팀장과 5년 미만의 검사 2명, 수사관 3∼4명, 실무관 2명 내외로 구성된다.
검찰은 수십년 동안 각 검사가 독립된 검사실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1검사 1검사실’ 제도를 운영해 왔다.
검찰은 ‘1검사 1검사실’ 체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에 비해 경력이 짧은 검사의 사건처리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팀제 운영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팀을 꾸려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팀장은 팀에 배당된 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한 뒤 수사방향 설정, 역할 분담, 수사 지도 및 조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검찰은 경험이 풍부한 선임 검사가 신임 검사를 집중 지도·훈련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부의 경우 각 검찰청의 실정과 지휘부 방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여러 검사실의 공동수사 등 팀 수사 체제를 이미 활용해 왔다. 대형 경제사건이나 기업비리 등 다수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수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등 6개청에서 형사부 팀제를 시범 도입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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