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인 한우고기 55t 판매한 일당 검거
수정 2013-07-30 08:21
입력 2013-07-30 00:00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9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등급과 유통 기한을 속인 한우 포장육 약 55t을 전국의 정육점·식당 등에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통 기한이 지나거나 표시하지 않은 한우 고기를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무허가 보관 장소 3곳을 설치, 보관해 온 한우 고기 642㎏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체에서 해고된 직원 연모(43)씨가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최씨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한우 고기가 대형급식소로 납품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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