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여대생에게 “다리 주물러줘” 해놓고…
수정 2013-07-30 10:31
입력 2013-07-30 00:00
최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우던 여대생 A(19)양에게 혈액순환이 안된다며 다리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뒤 A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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