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한국명 사용 강요”…재일한국인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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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8 11:30
입력 2013-07-28 00:00
재일한국인 40대 남성이 직장에서 한국이름을 쓰라고 반복적으로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직장 사장을 상대로 30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 시즈오카(靜岡)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은 작년 11월과 올 1월 회사 사장으로부터 통명(通名)인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종용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사장이 다수의 사원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대놓고 발언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사장이 “조선이름을 쓴다면 그렇게 불러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그동안 사장의 이러한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당했다며 법원에 위자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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