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안 개정 요구
수정 2013-07-27 00:24
입력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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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효 판결 근거로 노조에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 측에 이를 요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우선채용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울산지법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능력을 갖췄는지를 불문하고 고용하게 한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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