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 자매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확정
수정 2013-07-26 14:19
입력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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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매살인 사건’ 피고인인 김홍일(27)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는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공사장 인부들의 물과 빵 등을 훔쳐 먹는 등 노숙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이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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