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대신금융, 저소득 어린이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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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6 00:26
입력 2013-07-26 00:00
대신금융그룹은 안면 기형, 구순구개열, 안면 화상, 안면 함몰 등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 안면 기형 어린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신송촌문화재단 (02)769-3040.

2013-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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