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수정 2013-07-25 00:04
입력 201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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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부담금의 50% 이상
이번 사업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앞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일 질병당 한 차례에 한해 본인 부담액에 따라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 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등 138개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며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라도 본인 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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