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임의탈퇴 적법” 배구聯 흥국 손 들어줘
수정 2013-07-24 00:00
입력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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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은퇴를 내걸고 벼랑 끝에 선 김연경(25)의 해외 진출 요구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해외로 3년간 임대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주어지는 FA 자격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러나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지난해 6월 30일 종료됐다면서 해외에서 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연맹은 “국내 FA 규정을 채우지 못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 선수이므로 구단의 임의탈퇴 조치가 적법하다”고 못을 박았다.
궁지에 몰렸지만 김연경은 해외에서 뛰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태극마크를 달고 싶지만 연맹과 대한배구협회 쪽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못 뛰는 것 아니냐”는 종전의 태도를 되풀이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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