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뇌물 수수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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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3 15:35
입력 2013-07-23 00:00

다음 주 나 교육감 검찰 소환 조사 가능성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청 직원들로부터 나 교육감이 직접 뇌물성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써 나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재판장) 심리로 23일 열린 한 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수사검사인 김정국 검사는 “뇌물 공여자 진술 조서가 현재 중요한 증거인데 교육감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국장의 변호인 측이 “수사 기록을 전부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밝히자 김 검사는 “이번 사건의 본류가 나 교육감 수사여서 공소 사실 열람을 일부 제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는 “나 교육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조만간 종결된다”며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31일)까지 열람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나 교육감이 한 전 국장의 공소장을 입수하게 되면 소환 조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어 공소장 일부의 열람을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오는 31일 전에 검찰이 나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오래 끌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나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한 전 국장은 지난 2008년∼2012년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부하 직원 등에게서 총 27차례에 걸쳐 2천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전 국장은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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