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나온 홍삼음료 판매금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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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3 13:53
입력 2013-07-2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유리조각이 발견된 홍삼음료 ‘홍삼골드’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남 김해시의 식품제조업체인 ‘한보메디팜’이 해당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해, 약 7.5㎜ 크기의 유리조각이 음료에 섞여들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홍삼골드 3만5천병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은 산 소비자에게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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