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란행위 전력 탓 공개행사 출입막으면 안돼”
수정 2013-07-18 08:44
입력 2013-07-18 00:00
해당 법원장에 공개행사 권리에 대한 기준 마련 권고
지난해 2월 한 60대 남성은 서울시내 한 법원의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관리 직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4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행사 방해가 우려돼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란 시 퇴장 조치하겠다며 사전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한 것”이라며 “공개 행사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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