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징계받은 현직 경찰, 제보자 찾아가 보복 폭행
수정 2013-07-11 00:16
입력 2013-07-11 00:00
10일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 소속 A(48) 경위는 자신의 아들(18)과 함께 지난 4월 9일 B씨의 영업장에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B씨를 폭행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단양 시내의 한 부동산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B씨를 신고자로 지목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쳤지만 A 경위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A 경위가 보복 폭행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경위의 행위가 중대한 보복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박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위는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최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하향 조정돼 복직할 예정이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형사사건 피의자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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