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림받는 자녀 개명 위한 가출 남편 명의도용 무죄”
수정 2013-07-09 15:55
입력 2013-07-09 00:00
김 판사는 “피고 김 씨는 두 자녀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자 개명하려고 신청서에 남편의 이름을 도용했지만 당시 남편의 장기 가출로 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없었고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법에는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한 사람의 장기 부재,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김 씨는 2009년 5월 창원지법 민원실에서 남편의 이름을 도용하고 갖고 있던 남편의 도장을 찍는 등 위조한 개명허가신청서 2장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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