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7-08 00:20
입력 2013-07-0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Q)최근 언론에서 직장피부양자 연금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2013-07-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