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3-07-08 00:20
입력 2013-07-08 00:00
A)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8월부터 지역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2013-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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