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남북 합의서 전문
수정 2013-07-08 00:32
입력 2013-07-08 00:00
1. 남북 양측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남측 기업들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통행·통신과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 중단 재발 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 회담을 개최한다.
2013-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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