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13-07-02 16:17
입력 2013-07-02 00:00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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