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줏돈’ 갈등에 동료 살해한 승려…항소심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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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8 00:00
입력 201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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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시줏돈 갈등 끝에 동료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승려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신앙생활을 함께 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공구점에서 흉기를 사서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범행 후 시신을 차에 싣고 수건으로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2시쯤 전남 순천시 승주읍 모 사찰에서 시줏돈 분배 문제로 마찰을 빚던 주지 김모(53·여)씨 등 승려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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