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6곳 유해물질 배출
수정 2013-06-20 00:26
입력 2013-06-20 00:00
환경부, 대기업 18곳 고발 등 조치
환경부는 대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8개(60%)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무허가(미신고) 시설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수질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실태 ▲특정유해물질 배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SK하이닉스, 현대차, SK에너지, 현대제철 등 15개 사업장은 1∼4가지의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크롬, 니켈, 납,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다섯 가지가 검출됐다. 현대제철, SK에너지, SK하이닉스, 조선내화 등 9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제철과 SK에너지, SK하이닉스, 조선내화, 한국유리공업, 한국중부발전 등 6개 사업장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 관련 법과 운영실태 관련 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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