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DNA 특허 대상 아니다”
수정 2013-06-15 00:30
입력 2013-06-15 00:00
美 대법 판결… 과학계 환영, 생명공학업계 “투자 줄 것” 반발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의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이 미리어드사를 상대로 이 회사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2종의 특허권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BRAC1’과 ‘BRAC2’로 불리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리어드사는 해당 유전자의 특허권을 토대로 환자의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독점 판매해왔다.
그간 미국의학협회 등 주요 의학·생명과학 단체들은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DNA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도 이에 동참했다. 유전자가 특허권에 묶이면 샘플 공유 등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해 과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생명공학 업계는 유전자 특허가 없으면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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