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자산” 40대 약혼남, 알고 보니 56세 이혼남
수정 2013-06-11 00:08
입력 2013-06-11 00:00
재산·학력 모두 속여… 법원 “확인 안 한 결혼정보社도 책임”
최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결혼정보회사는 이듬해 초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 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 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잡았다. 그러나 최씨의 거짓말은 결혼식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4월 말 들통났다. 최씨가 나이는 물론 결혼 경력과 학력, 직업, 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파혼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뿐만 아니라 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감을 소개해 준 결혼정보회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조윤신)는 “최씨와 결혼정보회사 담당 직원 등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이, 이혼 경력, 학력 등이 의심스럽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업체가 이런 주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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