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반입·흡연 미국인 학원강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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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30 10:15
입력 2013-05-30 00:00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원 부장검사)는 30일 대마초를 국내에 들여와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K(25)씨를 구속기소했다.

K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최근 두 차례에 걸쳐 3g, 9.5g씩 대마초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의 지인은 비닐백에 싼 대마초를 땅콩버터 안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광주 지역 외국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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