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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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5 00:16
입력 2013-05-25 00:00
민주당 이상직(50·전주 완산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항공사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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