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쉬었는데… 교사에 성과급 300만원 준 학교
수정 2013-05-14 00:06
입력 2013-05-14 00:00
서울시내 사립중·고 감사 적발
현재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교육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 직위해제,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 서울시교육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감사해 시내 12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14명에게 상여금 3782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교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238만~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70만원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근무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원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단, 모두 회수조치했다. 또 해당 교사에게는 주의·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급을 편취하려는 의도보다 제도적 허점으로 근무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성과급 평가 대상 근무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로 돼 있어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을 근무일에 포함하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휴직을 신청해 성과급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3월 학기 기준으로 평가 대상 기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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