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제한 휴일 적용때 年 근로 48시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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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13 15:43
입력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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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용역 연구 결과 발표

연장근로제한이 휴일로 확대 적용되면 근로시간이 연간 최대 48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로제한이 일요일 등 휴일로 확대되면 근로시간이 연간 최대 48.4시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장근로제한이란 주당 초과근로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묶은 제도로 정부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요일 등 휴일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휴일의 경우 연장근로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시 따로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 확대도 근로 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률이 60%에 달하면 근로시간이 연간 평균 1.8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률이 80%로 늘어나면 19.1시간, 100%까지 확대되면 35.9시간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0.2%에 달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이 5%로 늘어나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50.3시간 줄어들고 20%로 확대되면 207.4시간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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