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직함 없는 오너 연대보증 못 선다
수정 2013-05-03 00:12
입력 201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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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 연대보증 폐지 보완책을 2일 마련했다. 그동안 신·기보는 기업 대출 시 형식상 대표이사 외에 실제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자에게 우회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정상적 기업 경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연대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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