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 “성교육 하자”며 8세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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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5 10:09
입력 2013-04-05 00:0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함께 사는 어린 조카를 수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씨는 처제 가족과 함께 살게 된 2005년 5월 잠들어 있는 조카 A양(당시 8세)의 신체를 더듬다가 A양이 깨어나자 “성교육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니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양의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A양 가족이 강씨 집에 얹혀 살며 의존하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 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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