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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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3-18 00:16
입력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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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연립주택 분양권 매각… 8년새 1억5000만원 차익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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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가족이 재개발지역의 2억원대 연립주택을 사서 8년뒤 1억 5000여만원을 더 받고 분양권을 판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2012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85.42㎡ 크기의 연립주택을 2011년에 3억 8700만원(실거래가)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했다. 연립주택은 이 후보자 부인이 2003년에 세입자(전세가 9500만원)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50%를 6500만원에 지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후 지분 50%를 추가로 매입해 총 2억 3200만원(전세금 포함)을 투자했다. 매각에 따른 차익은 1억 5500만원. 이 후보자 부인은 6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다.

주택 매입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장이던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8.63㎡에 살았고, 매입 이후 이 연립주택에는 거주한 적이 없다. 이 지역은 이 후보자 부인이 사들이고 나서 3년뒤 재개발조합이 결성됐다.

이 후보자 측은 “매입과 재개발 계획 실행까지 걸린 시간으로 미뤄볼 때 투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3-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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